2013-04-15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조사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와는 달리 조사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한편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도 낮은 편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재수사 요구권을 규정하고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며, 벌칙 중 벌금형의 기준을 전체적으로 상향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 및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방지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에 관한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 또는 수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21조의2 신설).
다. 이 법의 벌칙 중 벌금형의 기준을 현행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이하에서 각각 9천만원, 6천만원,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징역형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제30조(벌칙)
제30조의2(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