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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보다 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법적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