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2년 한 해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식품과 관련된 공익침해 신고에 따르면 총 1,142건의 공익침해 신고 중 34.2%인 391건이 유해 불량식품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무수한 불량식품이 시장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위해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나,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확실하여 단속에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식품·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등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각각 신설함(안 제2조).
나. 부정식품·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95조 및 제9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부정식품·불량식품의 판매 등 금지)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