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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축산물에 대하여 허위 광고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률 간에 달라 법정형의 불균형이 존재함.
이에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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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