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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 후 등록하도록 규정
한 반면 등록 전 판매행위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기관투자가 등의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적시에 투자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설정·설립 및 판매가 완료된 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임)에 등록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현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등록 전 판매행위 금지규정(제76조제3항)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이 법 제249조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조항에서 이 법 제76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조항을 신설하여 등록신청서의 제출기한도 법에 명기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제1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