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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 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녹색생활 실천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는 에너지 절약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녹색생활이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여전히 부족하여 지속적·체계적인 교육·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