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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주에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53조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정부가 1/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의 상근 임원뿐만 아니라 상근 직원까지 포함시키고 있음.
같은 법 제60조가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은 타당하나, 상당수에 이르는 기관ㆍ조합ㆍ기업의 상근 직원까지 포함시켜서 해당 유권자들의 의견개진을 포함한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기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부가 1/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의 상근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안 제60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