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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만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1건이라도 누출되면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어 있음.
이처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유출 건수가 개별 법률마다 다를 경우 사업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이에,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유출 건수를 다른 법률과 같이 1건 이상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