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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 발의 · 의원 외 16인 ·
수원지방법원은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가 2012년 12월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통계기준으로 280여만 명에 이르고, 그 인근 지역의 인구수와 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등 해당 지역 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과다한 상황으로 수원지방법원의 업무가 과중하고 또한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 접근성과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인구 93여만 명 이상인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시설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