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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나.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요양급여)
제99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