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2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나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전체 주택 재고의 5%에 불과한 수준임.
반면, 최근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일반 전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
이에, 민간이 참여하되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를 보완하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의3 신설).
나.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등록 요건과 등록 취소요건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임대차 계약 갱신 또는 신규계약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하여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함(안 제20조제2항).
라. 준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제6조의3(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취소)
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