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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기능과 대학, 연구소, 종합병원 등이 어우러진 복합형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계획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학, 연구소, 종합병원 등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재정지원 등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인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1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