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기능과 대학, 연구소, 종합병원 등이 어우러진 복합형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계획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학, 연구소, 종합병원 등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재정지원 등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종합병원 등에 대한 부지ㆍ시설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예정지역의 해제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원점용허가 사무를 건설청장이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정지역 해제 시기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전부에 대한 공사완료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명확히 함(안 제15조제1호).
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 지형도면 고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함(안 제21조제6항).
다. 국가공무원법 개정(2013. 12. 12 시행)에 따라 건설청 차장을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안 제38조제2항).
라.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청장의 업무에 투자 유치를 포함함(안 제39조제16호 신설).
마. 행복도시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부지제공에 필요한 비용,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따른 재정지원 및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대한 부지매입 및 자금지원 등을 신설함(안 제45조제2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공원조성 등을 위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건설청장이 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등 사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14호 신설).
사.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며, 기업들은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초기자금 부담으로 입주를 꺼리고 있어 건설청장이 부지를 매입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저렴하게 분양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첨단지식기반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63조의7 신설).
아.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60조의2(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제63조의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81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