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1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시행(2012. 7. 22)되고 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제시된 협의내용이 시행과정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협의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별도 협의절차가 없는 허점을 악용하여 협의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등 난개발을 부추기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토에너지분야 상위계획이 평가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국토에너지관련 상위계획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 규정을 강화신설하여 국토의 과잉난개발 차단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토계획 및 에너지관련 정책계획은 법률로써 그 대상을 명확히 설정함(안 제9조제3항).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에 정책계획도 포함하여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에는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재협의 및 변경협의 규정을 다시 신설함(안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0조(재협의)
제21조(변경협의)
제49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변경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