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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발의 · 의원 외 1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재외선거인등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교부하는 경우, 재외선거기간에 투표하지 못하고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재외선거 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재외선거인등이 귀국하여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6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