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1 발의 · 의원 외 15인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7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애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65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시작된바,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65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등급판정체계가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시각장애청각장애 등의 장애유형은 비교적 신체활동에 어려움이 적다는 이유로 등급판정점수가 낮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임.
실제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등급이 1급에 해당하면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미달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수가 3,2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는 모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