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직에서 이임될 예정인 공직자는 그간의 공직 경험을 통하여 해당 직위의 특성, 업무 내용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 후임 공직자의 업무능력 적합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증언이나 진술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에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임예정 공직자를 인사청문회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임예정 공직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임예정 공직자를 증인 등으로 채택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이임예정 공직자를 증인 등으로 채택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이들의 경험을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활용하여 보다 내실있는 인사청문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