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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발의 · 의원 외 28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개인용 단말기기를 이용하여 해외음란, 폭력적인 사이트를 별다른 제약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단말기기들은 휴대성과 이용 접근성이 좋아 효과적으로 지도 및 감독하기 힘들며, 구글 등의 외국 웹서비스의 경우 청소년들이 별도의 성인인증절차가 없이도 성인용 컨텐츠를 검색 및 이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할 때 약관에 이를 명시하고 이용자 및 그 보호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청소년이용자의 보호)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