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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발의 · 의원 외 10인 ·
봉사활동 및 기부 내역 등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주요 덕목인 봉사정신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현행 인사청문을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봉사활동 및 기부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임명동의안 등에 첨부하는 증빙서류에 최근 5년간의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내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가의 주요 공직을 맡게 될 공직후보자의 봉사정신 및 평소 사회 기여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지도층의 자원봉사 및 기부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자원봉사의 활성화 및 기부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