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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발의 · 의원 외 2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등을 위하여 향후 20년간 어떤 에너지를 얼마만큼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향후 15년간 에너지원별 발전소 건설계획을 확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사용하는 에너지 비중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행정기관 간 사전조율과정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와 관련한 정책의 통합적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제3호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