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1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으로 지난 2001년 말 341조 7천억원에서 2012년 6월 말 922조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가계의 부채 상환 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10년 158%에서 2011년 163.7%로 악화되었음. 이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이용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금융이용자에게 대출을 했기 때문임.
또한 금융회사 등이 금융이용자를 차별하여 학력수준에 따라 대출계약의 조건을 달리 설정하거나 금융이용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한 대출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금융회사 등의 과잉대출을 금지하고, 불공정대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금융회사 등이 대출업무를 할 때 금융이용자의 대출 상환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금융회사 등은 금융이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기재된 대출계약서를 금융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금융회사 등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금융이용자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금융이용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
라. 금융이용자는 신용등급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 대출계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금융회사 등은 금융이용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조).
바. 금융회사 등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음(안 제9조)
사. 금융회사 등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금융이용자의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