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1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통학버스 승ㆍ하차 중에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함.
현행법 제51조에서는 신고한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주변 통행차량으로 하여금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미국·캐나다 및 유럽 선진국에서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 ‘STOP’ 이라는 문자가 표시된 승하차보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가 승ㆍ하차하는 때에는 이 장치를 펼쳐서 뒤에 오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이 정지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좀 더 강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뿐만 아니라 미신고된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하여 승하차보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승하차보호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나 어린이통학용자동차가 정차하여 승하차보호기 등을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나 어린이통학용자동차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 등은 정지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등이 출발하기 전에는 차를 출발시키지 못하도록 함(안 제51조제1항·제2항, 안 제53조의3 신설).
나.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영자로 하여금 승하차보호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4항, 안 제53조의2제2항 신설, 안 제5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제53조의2(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제53조의3(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보호)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5(승하차보호기 설치 지원)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