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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발의 · 의원 외 14인 ·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만 469명으로, 1인당 담당인구는 무려 4,720명에 이르고 있음.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그 업무량은 다른 산업분야 근로자의 업무량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이고, 국제노동기구가 권장하는 적정 노동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다반사일 정도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임.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가 피상담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건, 업무량을 감당못한 사회복지사가 투신한 사건 등 각종 피해 및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침과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며 또한,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제3조의2,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3조의2(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제6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