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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임에도 재정상세제상의 지원을 받지 못해 그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 3. 11. 국회에서 의결됐음. 그런데 이 법 제6조는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조세 법률에 감면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손금산입 대상인 법정기부금에 대한노인회 기부금을 포함하도록 해 대한노인회에 대한 기부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