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서 특별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차량의 개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인솔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의 일정요건을 갖추고 인솔교사를 두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학원 등의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소규모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개조비용 및 인솔교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모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자동차는 도색·표지, 자동차 안전기준, 보험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및 제3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대상 교육시설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동승시키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경비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