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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사회구조의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바, 총자산의 전부를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식 공모 의무를 면제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2항 및 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주식의 공모)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04 · 공포번호 11869 · 부동산투자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