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결혼이민자는 21만 1,458명이며 2020년에는 35만 862명으로 증가하고, 국제결혼의 비율 또한 전체 결혼의 약 10%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한편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중개업자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2008년 922개, 2009년 1,215개, 2010년 1,411개가 등록하여 3년 사이에 1.5배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같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증가에 따라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피해사례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결혼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이용자 피해사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국제결혼 실태에 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국제결혼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도록 하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다문화시대의 견실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의 신중한 결정 및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의 피해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실태조사)
제11조의2(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78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