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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전체교통사고의 12.4%를 차지하는 택시 교통사고로 인해 2010년 한 해 251명의 사망자와 43,279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2011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줄었고, 화물차는 21.9%, 버스는 13.1%줄었음. 그러나 택시는 23.4%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 중에서도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만큼 다수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택시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가 더욱 철저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에어백 설치 효과 시험결과에 따르면, 에어백과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경우 중상 가능성이 10%이하로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택시의 경우 설치에 관한 의무 조항이 없어 운전자는 물론이고 조수석의 경우 에어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돼 승객은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있는 실정임.
따라서 택시운수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에 자동차의 운전자와 승객의 생명에 직결되는 기본 안전장치 중 하나인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와 승객을 보호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85조(면허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