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 제106조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규정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회원에 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중소기업중앙회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만 명시되어 있을 뿐 정회원이 거부를 하거나 감사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점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지원증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감에 따라 정회원들이 이를 악용하여 정회원 또는 정회원의 대표가 권력화되어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정회원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리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회원에 대한 감사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감사의 실효성 제고와 회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회원에게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제5항).
나. 감사결과 조치사항 발생 시 회원들이 취해야 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106조제6항 신설).
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무관청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회원에 대한 행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제7항 신설).
라. 주무관청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업무)
제133조(행정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