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여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위헌인 형벌법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해당 조항의 제정 시점까지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합헌결정을 하였다가 시대 상황, 국민 법감정 등 사정변경으로 위헌결정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4조(혼인빙자간음) 위헌소원【2009. 11. 26. 2008헌바582009헌바191】사건에서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 법률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미미해졌고, 사생활에 대한 비범죄화 경향이 현대 형법의 추세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형법」 제30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2002. 10. 31.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결정을 변경한 바 있음.
에도 종전의 합헌결정에 관계없이 해당 조항이 제정 시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가 형벌법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결정하였던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 이후에 한하여 소급효가 미치도록 하여 종래의 합헌결정 이전의 확정판결에 대한 무분별한 재심청구를 방지하고 합헌결정에 실린 당대의 법감정과 시대상황에 대한 고려를 존중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형벌법규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안 제4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597 ·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