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2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치매환자 비율은 9.1%로 52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20년마다 치매노인의 수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구조를 살펴보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이 4%에 그쳐 대부분의 수요자가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여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국가가 이를 통제할 정책 수단을 확보하기 어렵고,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비용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보다 현저히 비싸 매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에 300여명의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나.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