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선진국의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휴양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출장산후조리도우미를 가정에 무료로 파견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조리문제를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두고 있어 산후조리에 드는 고비용 문제, 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상태 등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임산부에게는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15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나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산후조리와 관련된 위생 및 안전상태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1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제15조의15(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제15조의16(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