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노령층과 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전문 간병서비스인 이른바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병서비스 이용환자는 요양병원 88%, 종합병원 49.7% 등에 이르고 있으나, 간병서비스가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며 환자 수 대비 간호사의 수도 부족하여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 간병하거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 이러한 구조는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한편, 간병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호 및 간병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가족 간병이나 사적으로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간병서비스 형태는 중국, 대만 등 일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에 포함하여 공적인 의료체계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간병을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간병서비스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함(안 제41조제1항제6호).
나. 저소득층은 간병의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요양급여)
제44조의2(간병에 관한 특례)
제91조(시효)
제96조(자료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