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경마에서의 비위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의 불법도박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경마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ㆍ강화하는 한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각종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경주화면이나 경주배당률 등의 경마정보를 한국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직접 촬영ㆍ전송하는 등 한국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경로로 제공하는 경마정보를 복제ㆍ개작 또는 전송하고 이를 불법도박에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마 정보를 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ㆍ개작 또는 전송을 금지하던 것을 제공하는 방법과 경로에 관계없이 마사회의 동의 없이 복제ㆍ개작 또는 전송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2호).
나. 사설경마 등 경마 유사행위를 한 자,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사설경마 등에 참여한 마사회 임직원 등 마권 구매제한 대상자에 대하여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0조).
다. 출주할 말에 금지약물 등을 사용한 자, 부정한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에 대하여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1조).
라. 조교사ㆍ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조교사ㆍ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조교사ㆍ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3조 및 제54조).
마. 조교사ㆍ기수 및 마필관리사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5조).
바.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8조).
사. 마주등록을 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자,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의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마주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