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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상 군사기밀 누설행위는 업무상 누설여부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상세히 분류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행위의 경우, 그 수범자의 범위가 큰 「군사기밀보호법」보다 양형이 과소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군인, 군무원 등의 군사기밀 누설행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행위, 일반 군사기밀 누설행위,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군사기밀 누설행위, 일반 과실 군사기밀 누설행위를 각각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양형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0조 및 제80조의2).
현행
개정안
제80조(군사기밀 누설)
제80조의2(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