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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자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전국 6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제자유구역에 철도, 도로, 용수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국가재정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