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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경우 사용료나 대부료는 재산평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태양광 발전시설은 타 에너지원에 비하여 넓은 설치면적을 필요로 하고 사용수익과 직결되는 전력생산량은 설치장소의 재산가치와 관계없이 일조량에 좌우되므로 현행 사용료 산정기준을 태양광 발전시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하여 각 지자체별로 공공시설을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사용 허가하고 있으나, 현행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기준을 따를 경우 공시지가가 낮은 지방의 자치단체는 사용료 기대수익이 적어 사업 추진의지가 낮고, 서울과 같이 지가가 높은 곳에서는 사용료가 과다하여 민간의 자본참여가 불가한 실정임.
따라서 공공시설물의 정수장, 하수처리장, 공공건물의 옥상 등과 같은 유휴(遊休)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료(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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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