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09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경기침체로 분양률이 저하되는 등 민간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의 착공시기를 시장상황 및 업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 착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상 주택청약자격심사 순위상정 항목의 평가심사는 부동산ㆍ자동차자산, 소득, 무주택기간 등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자산 및 선박, 회원권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격심사절차에 있어서도 입주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관계 기관 별로 증빙서류의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주택소유 여부 및 금융소득·재산 보유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복지업무전상망 공유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자격심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 착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16조제9항제1호 및 제2호).
나. 주택청약자의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근거 마련함(안 제38조의7 신설, 안 제87조제3항, 안 제9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8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