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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9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세계경제의 금융위기 이후로 주택 매매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어 전세가격 상승 등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거래부진으로 하우스푸어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주택시장의 침체는 소비심리 위축, 연관 산업경기 하향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음.
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정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6억원 이하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자 함 (안 제36조의2).
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원소유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하여,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 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6조의2(무주택 세대주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