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고, 동북아 LNG 구매시장이 확대되는 등 국제 에너지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처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천연가스를 반출입하는 천연가스 트레이딩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반출입업”을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반입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나.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반출입 계약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다.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재판매하거나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판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물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규모 이내에서 허용함(안 제10조의6).
라.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 제3자에게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증발가스에 대해서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0조의6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함(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6).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제10조의4(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처분 제한)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43조의4(청문)
제49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