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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9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특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건강진단의 실시 횟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방재청장의 소신이나 방침에 따라 실시 횟수가 변경될 수 있는 등 규범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그 직무 특성상 화재로 인한 참사 등 충격적인 경험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사후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정신과상담 항목에는 설문 및 필요한 자에 대한 정신과 상담만 정해져 있을 뿐 예방을 위한 조치나 사후 치료에 대한 것은 부족함.
따라서 특별건강진단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신건강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실시 횟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특별건강진단 등의 실시 횟수의 규범성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