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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계약 체결 시 적정한 대행금액의 산정을 위한 원가를 계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생활폐기물처리 대행금액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2013년 1월에 환경부가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장관의 시정조치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