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고용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등 상당수 국민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여건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 및 기금이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고용인지 결산서 및 고용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