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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의 고용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등 상당수 국민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여건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고용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고용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고용인지 예산서 및 고용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나.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고용인지 결산서 및 고용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의2(고용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2(고용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8조의3(고용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3(고용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