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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원양어선원이 승선 중 해외에서 사망하여 국내로 이송하지 못하고 외국에 매장하는 경우가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러한 무덤이 약 333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러한 원양어선원의 해외무덤은 원양어선 근무환경이 열악하였던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주로 형성되었으며, 아직까지 국내로 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여 국가가 나서서 원양어선원 해외무덤에 있는 시신과 유골 등을 국내로 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과거 원양어선원들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발전과 외화획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는 원양어선원의 해외 무덤을 국내로 이장(移葬)하도록 하며,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시신이나 유골을 인도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설묘지를 조성하여 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원양어업 어선원의 국내 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