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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5%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생산성은 향상되고 있으나, 대기업과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음. 2011년 중소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노동생산성)는 99백만원으로 대기업의 28%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최근 중규모 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권고하던 것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