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해 오고 있음.
특히, 미국의 오바마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투자해 2025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일본과 EU도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한바 있음. 중국 또한 향후 10년간 544억 달러를 투자하여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5%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아직까지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단기 경제성원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화석연료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에너지 정책은 향후 예상되는 에너지 전쟁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현재 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매년 0.5%~1.0%씩 증가시켜 2020년 말에는 총 전력 생산의 1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도의 비중 확대를 통해서는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하거나, 에너지 안보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총 전력 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총 전력 생산량의 20%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12조의5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