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EU에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도입함 이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이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의 화학물질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리고 2011년 국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발생으로 화학물질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화학물질의 생산-소비-폐기과정에서 노동자와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제공자 책임의 원칙하에 화학물질의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과정에서 노동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을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ㆍ금지물질 등 지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대상은 화학물질·혼합물·고분자화합물·중간체·제품이고, 화학물질의 주체를 제조자·수입자·판매자·하위사용자로 구분함. 화학물질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화학물질 위험 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을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기본체계라고 인식함(안 제1조부터 제49조까지).
나. 화학물질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화학물질평가위원회(30명 중 절반 이상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에서 화학물질 등록·평가·지정 등의 역할을 수행함(안 제7조부터 8조까지).
다. 화학물질의 등록(안 제9조부터 24조까지)
1) 화학물질 사업자(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자)는 전년도의 제조·수입량 및 용도를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 장관은 보고된 화학물질 0.5톤 이상은 등록대상물질로 지정하고,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0.5톤 이하여도 등록대상물질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2) 중복자료 생산 방지, 기업의 등록비용을 저감, 정부의 화학물질 평가 계획 수립을 쉽게하기 위해서 등록대상물질의 예비등록 제도를 둠(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3) 제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연간 0.5톤이상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제품에 포함된 모든 물질을 등록하여야 함(안 제14조).
4)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는 화학물질의 용도, 물리화학적 특성·유해성·위해성(10톤 이상),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관련자료 등임(안 제16조).
5) 등록신청자료 및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공동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보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공유비용을 지급한 것을 입증하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6)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중에서 첫째, 제품에 해당 화학물질이 제조자 또는 수입자 별 총량으로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제품에 해당물질이 0.1% 중량%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였음(안 제24조).
라. 화학물질의 평가(안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1) 화학물질 사업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를 검토하고,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음. 또한 유해성심사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해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음(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
2) 유해성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독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량이 연간 10톤 이상이거나 유해성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함(안 제29조).
3)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의 ‘위해우려제품’중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문제발생시 판매중지, 제품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마. 허가물질의 허가 및 제한(안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1)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의 위해가 높다고 우려되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질인 허가물질의 신청·지정·제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허가물질 제조자(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대체물질에 대한 대안분석 및 대체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위해성관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2)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일부 또는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및 준수 사항이 있으며, 제한 금지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안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1)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고 양수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위험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화학물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2) 제조·수입자는 하위사용자에게 화학물질노출 관련정보, 안전사용정보, 유해성심사결과 등을 제공하고, 하위사용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자료, 사용톤수, 안전사용여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또한 제품내의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일반인들이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3) 화학물질의 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사. 녹색화학센터 지정 및 운영(안 제57조부터 제58조까지)
1)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 및 사전예방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녹색화학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아. 기업의 규모가 크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은 그 효력이 낮아, 벌금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위반 항목에 따라 매출액의 0.3%에서 2% 이상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