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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들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도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의 정신적 안정회복 및 재활에 필요한 상담의료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및 제6조의3).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전문의료센터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