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8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다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예산안편성지침이 예산 및 재정운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예산안 심의ㆍ확정단계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국회로서는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는 경우 국회가 재정지출규모, 분야별 재원배분 등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사전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경제 및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 또한 가능할 것임.
이에 예산안편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기 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안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것임.
한편, 헌법에 따른 예산안 의결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2012년 5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되도록 할 것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재정 관련 자료 또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33조 및 제68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예산안편성지침에 의무적으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마련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